벌금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같은 수치인데 왜 액수가 다른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벌금은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따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범위가 정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의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하한 없음) |
| 0.08% 이상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0.08%를 넘는 순간 하한이 생깁니다. 그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뜻이라, 액수를 다투는 실익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요소
- 운전 거리와 시간대
- 도로 상황과 보행자 유무
- 사고·접촉의 유무
- 단속 과정의 태도
- 과거 위반 이력
-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미 한 조치
앞의 네 가지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뒤의 두 가지는 지금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감액을 기대할 만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가
- 재판에 걸리는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낼 것을 이미 다 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나 교육 이수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면 제출할 기회가 생깁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려우면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