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표로 정리하고, 각각 남는 기록과 이후의 제약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어떻게 끝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선택지의 목록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고, 각각 남는 기록과 이후의 제약이 다릅니다.
| 결과 | 정하는 주체 | 형의 선고 |
|---|---|---|
| 기소유예 | 검사 | 없음 |
| 벌금 (약식명령) | 법원 | 있음 |
| 선고유예 | 법원 | 미룸 |
| 집행유예 | 법원 | 있음 (집행만 미룸) |
| 실형 | 법원 | 있음 |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벌금도 없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약식절차로 진행되어 서면으로 끝납니다.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도 형의 선고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아니다”라는 말이 돌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 무엇을 미루나 | 형의 선고 자체 | 선고한 형의 집행 |
| 기간 | 2년 | 보통 1~3년 |
| 기간 경과 시 | 면소된 것으로 봄 | 선고의 효력을 잃음 |
| 주로 논의되는 국면 | 수치가 낮고 전력이 없을 때 | 징역형이 논의될 때 |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사건에서 더 가볍게 가는 방향이고, 집행유예는 무거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방향입니다.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치가 매우 높거나, 10년 내 전력이 반복되거나,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친 경우에 논의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다투는 목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벌금 액수가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갖추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 결과 | 남는 것 |
|---|---|
| 기소유예 | 수사 기록 |
| 벌금 | 형의 기록 |
| 선고유예 | 기간 경과 시 면소로 처리 |
| 집행유예 | 형이 선고된 기록 |
기록이 조회되는 범위와 기간은 목적(취업·자격·출입국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영향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직종의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쪽 영향은 직장·자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룹니다.
벌금도 형의 선고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조회되는 범위와 기간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전력·사고 유무와 사후 정황이 함께 고려되며, 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한 처분은 아닙니다.
사건의 무게가 다릅니다. 선고유예가 논의되는 사건과 집행유예가 논의되는 사건은 애초에 구간이 다릅니다.
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미뤄 두었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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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