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몇 미터, 시동만 걸었을 때, 대리기사가 내린 뒤. 거리와 장소가 성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이 정도도 음주운전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주차장에서 몇 미터, 시동만 걸고 잠깐, 대리기사가 내린 뒤 주차 자리까지 —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리나 시간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위험성 평가에 반영되는 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 요소 | 내용 |
|---|---|
|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운전 |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는 행위 |
| 자동차등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법이 정한 대상 |
이 셋이 겹치면 성립합니다. 어디에도 최소 거리나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10미터밖에 안 갔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양형·처분 단계의 사정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는 도로 여부가 큰 쟁점이었지만,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에 대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상가 주차장, 사유지 마당에서의 운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실무상 판단 |
|---|---|
| 시동만 걸고 움직이지 않음 | 이동이 없으면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
| 기어를 넣어 차가 굴러감 | 이동이 있었다면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주차 자리를 옮김 | 거리와 무관하게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차 안에서 잠만 잠 | 운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 대리기사 하차 후 주차 | 본인이 운전했다면 성립합니다 |
마지막 항목이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 자체는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기사가 내린 지점부터 주차 위치까지 본인이 운전했다면 그 구간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에 따라 적용 조항과 제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찾아오거나, 귀가한 뒤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투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정은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구매 내역·영상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은 사건 진행 절차에, 유형별 대응은 사건 유형별 대응 방향에 정리했습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성립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차가 이동하지 않았다면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동 여부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가 내린 뒤 본인이 운전한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이 대상이 됩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 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나 적용 조항과 제재의 내용이 자동차와 다릅니다. 대상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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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