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에서 형사재판까지의 흐름과, 그와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행정처분의 흐름을 나란히 놓고 각 단계의 기한을 표시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순간부터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 둘은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담당 기관도, 판단 기준도, 기한도 다릅니다.
| 구분 | 형사절차 | 행정절차 |
|---|---|---|
| 담당 | 경찰 → 검찰 → 법원 | 시·도경찰청 (이후 심판위원회·법원) |
| 결과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 판단 기준 | 책임의 정도와 재범 위험 | 도로 안전과 처분 기준의 적정성 |
| 기한 | 수사기관이 부르는 시점에 대응 | 본인이 먼저 움직여야 함 |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황진술보고서는 이후 위험운전 여부나 측정 절차를 다툴 때 반복해서 인용됩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음주 시각·음주량·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질문이 중심이며,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채워 답하면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면 약식기소로, 징역형이 논의되는 사건이면 구공판(정식재판 청구)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양형 자료가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선고 이후 항소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적발 후 처분 사전통지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취소·정지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기산점이므로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정해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위법성뿐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부당성도 판단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 새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면허가 발급됩니다.
| 절차 | 기한 | 기산점 |
|---|---|---|
| 채혈측정 요구 | 측정 직후 | 호흡측정 결과 고지 시점 |
| 이의신청 | 60일 | 처분을 받은 날 |
| 행정심판 |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정식재판 청구 | 7일 | 약식명령 고지일 |
| 항소 | 7일 | 판결 선고일 |
| 행정소송 | 90일 | 재결서를 받은 날 |
사건 유형별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는 업무영역에서, 실제 질문 형태의 정리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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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