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만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에 적용되는 규정과,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구분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킥보드는 차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말이 아직도 자주 들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자동차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 적용 조항과 제재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대상 | 음주 상태 운전 | 제재의 성격 |
|---|---|---|
| 자동차 | 금지 | 형사처벌 + 면허 행정처분 |
| 원동기장치자전거 | 금지 | 형사처벌 + 면허 행정처분 |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 금지 | 범칙금·과태료 등 별도 제재 |
| 자전거 | 금지 | 범칙금 등 별도 제재 |
전동킥보드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음주 상태의 운전이 금지되고,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도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로 빌려 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가 누구인지 대여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익명이라 넘어간다는 기대는 맞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범칙금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
다만 전동 보조장치가 달린 자전거는 기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 어떤 장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이륜 형태여도 배기량·정격출력에 따라 분류가 갈립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고, 면허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정격출력·배기량 | 분류가 갈리는 기준입니다 |
| 최고 속도 |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과 관련됩니다 |
| 등록·번호판 유무 | 차종 확인의 단서가 됩니다 |
| 필요 면허의 종류 | 무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주 상태로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제재의 종류가 가볍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닙니다.
사고가 함께 있는 사건의 구조는 사건 유형별 대응 방향에서, 성립 범위 전반은 어디까지가 음주운전인가에서 다룹니다.
장치의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 자동차와 같은 형태의 면허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면 달라집니다.
대여 기록으로 이용자가 확인됩니다. 익명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
민사상 배상 부담이 그대로 남고, 피해 회복 여부는 형사 절차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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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분류 기준과 제재 내용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장치의 사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