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조용한 구간이지만 벌금으로 갈지 법정에 설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검사가 보는 요소와 이 시기에 낼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형사절차에서 가장 조용한 구간이 검찰 단계입니다. 조사도 끝났고 재판도 시작되지 않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에 사건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벌금으로 갈지, 법정에 설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때 넘어가는 것은 조서만이 아닙니다.
검사는 이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건은 서면만으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 처분 | 내용 | 이후 |
|---|---|---|
| 약식기소 | 벌금이 적당하다고 본 경우 |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합니다 |
| 구공판 | 징역형이 논의되어야 하는 경우 | 공판이 열립니다 |
| 불기소 | 기소유예 등 |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
검사의 판단에 들어가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뒤의 두 가지는 지금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 단계가 조용해 보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자료 | 왜 이 시점인가 |
|---|---|
| 피해 회복 자료 | 처분 결정 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교육 이수증 | 이미 이수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 치료 경과 | 시작 시점이 늦으면 진정성이 약하게 읽힙니다 |
| 차량 처분 자료 | 재발 방지를 실물로 보여줍니다 |
| 생계·부양 소명 | 사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제출처는 담당 검사실입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해 함께 기재해야 기록에 편철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는 각 서면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형식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정리는 사건 유형별 대응 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사건은 서면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과 관할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분 결정 전이라 반영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선고 직전에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형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