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지,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처벌되는지 — 반복되는 질문을 모아 답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전력·사고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고 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의 무게는 수치 구간,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0.08% 미만이고 사고가 없는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0.2%를 넘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논의됩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정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간별 기준은 처분의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기산점은 적발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이므로, 과거 사건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가중 조항이 요구하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서 과거 사실이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수치가 매우 높은 사건, 10년 내 전력이 있는 사건,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 무면허 상태의 운전이 겹친 사건에서 실형이 논의됩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입니다.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0.03~0.08% 구간은 정지 100일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형사사건 진행과 무관하게 기간이 흘러가므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 진행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정은 감경 요소로 고려되지만, 수치가 높거나 인적피해 사고가 있거나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뒤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취소는 1년, 2회 이상이거나 인적피해 사고가 있으면 2년, 사망사고는 5년이 원칙입니다. 기존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요건도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결정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반대입니다. 측정거부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그 법정형은 0.08~0.2%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게다가 수치가 없어 「적게 마셨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립 범위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측정 직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 시점의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위험성 평가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도 측정 시점의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수면 시간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경우 방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관여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운전이 업무의 일부인 직종이거나 내부 규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는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선고 직전에 몰아서 제출하는 것보다, 진행 중에 실제로 이수한 기록이 남는 편이 평가에 유리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기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고, 수치·측정 절차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초기 단계에서 한 번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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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