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재범·측정거부부터 면허 행정처분과 위험운전치사상까지, 다루는 사건을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음주운전 사건은 숫자 하나로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인지 0.079%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바뀌고, 같은 수치라도 10년 안에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사고가 있었는지, 그때 면허가 살아 있었는지가 더해지면서 사건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음주운전대응이 다루는 사건을 적용 법조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본인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속 현장에서 형사재판까지의 흐름과, 그와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행정처분의 흐름을 나란히 놓고 각 단계의 기한을 표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FAQ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지,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처벌되는지 — 반복되는 질문을 모아 답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Case Types수치·전력·사고 유무의 조합에 따라 대응이 어떻게 갈리는지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Consultation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와 비대면 상담 방식, 관할 경찰서·법원이 지역별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성립 범위주차장에서 몇 미터, 시동만 걸었을 때, 대리기사가 내린 뒤. 거리와 장소가 성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동승자같이 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방조가 문제되는 국면과 조사를 받게 됐을 때의 대응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초기 대응현장에서만 가능한 선택, 그날 밤 적어둘 시각, 다음 날 확인할 서류. 첫 사흘 동안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동장치자동차만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에 적용되는 규정과,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구분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숙취운전기준은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아침에도 수치가 남는 이유와 확인할 시각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직장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알려지는 이유와, 공무원·운전 직군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검찰가장 조용한 구간이지만 벌금으로 갈지 법정에 설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검사가 보는 요소와 이 시기에 낼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처분한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표로 정리하고, 각각 남는 기록과 이후의 제약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단속일제단속·신고·사고 처리 중 확인. 어떻게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남는 자료와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기준 변화0.05%에서 0.03%로, 그리고 재범 가중 조항의 신설·위헌·재입법. 내 사건에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지 짚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아래와 같이 구간이 나뉩니다.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 적용 조항 |
|---|---|---|
| 전력 없음 |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 0.08% 이상 0.2% 미만 | 같은 항 제2호 | |
| 0.2% 이상 | 같은 항 제1호 | |
| 측정거부 | 수치 없음 | 같은 조 제4항 |
| 10년 내 전력 있음 | 0.03% 이상 | 같은 조 제1항 (가중) |
| 사고로 사람이 다침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
표의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건은 도로교통법을 벗어나 특별법 영역으로 넘어가고, 법정형의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 유형별 대응 방향에서 다룹니다.
호흡측정기 수치는 그 자체로 최종값이 아닙니다. 측정 전 입안 헹굼을 거쳤는지, 음주 종료 후 얼마나 지난 시점이었는지,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음주 직후 상승기에 측정된 경우 운전 시점의 농도와 측정 시점의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의 쟁점은 적발 직후 72시간 칼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부르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만, 행정처분은 가만히 있으면 기한이 지나갑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평가받는 것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이고, 행정절차에서 평가받는 것은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무너진다는 사정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제출할 자료가 다르며, 한쪽에 맞춘 자료를 그대로 다른 쪽에 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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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