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벌금이 정해진 뒤에 오는 문의 중 상당수가 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므로, 그 전에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 통지가 오면
| 확인 | 내용 |
|---|---|
| 금액 | 판결·명령에 정해진 액수 |
| 납부 기한 | 통지에 적혀 있습니다 |
| 담당 검찰청 | 문의와 신청 창구 |
| 미납 시 절차 | 통지에 함께 안내됩니다 |
기한을 지나면 독촉과 함께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한 전에 연락하는 것과 지난 뒤에 연락하는 것은 다릅니다.
쓸 수 있는 제도
- 분할 납부
- 납부 기한의 연기
-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액과 소득 요건이 있어 모든 사건에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담당 검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납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일정 기간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하는 절차입니다.
| 오해 | 실제 |
|---|---|
| 노역을 하면 기록이 없다 | 형의 집행 방법일 뿐입니다 |
|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면제된다 | 남은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
| 가족이 대신 낼 수 없다 | 납부 자체는 가능합니다 |
무엇을 준비해 가면 이야기가 되나
「사정이 어렵다」만으로는 판단할 자료가 없습니다. 분할이나 연기를 문의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드러나는 것을 정리해 가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소득 자료 | 급여명세, 소득금액증명 |
| 고정 지출 | 임대차 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 |
| 부양 관계 | 가족관계증명, 재학·요양 자료 |
| 사정의 변화 | 실직·휴직 확인서, 진단서 |
마지막 줄이 있으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판결 당시와 지금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기한이 남아 있을 때 문의하는 것과 지난 뒤에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납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어렵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연락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 쪽과는 별개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 처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흐릅니다. 관계는 형사와 행정은 서로에게 무엇을 미치나에 정리했습니다.
순서
- 통지서에서 기한과 담당 청을 확인합니다.
- 기한 안에 담당 청에 사정을 알리고 제도를 문의합니다.
- 필요한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결정된 방식대로 이행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볼지는 벌금 고지서가 왔을 때 먼저 볼 세 가지에,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벌금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에 정리했습니다. 벌금 외에 함께 붙는 조건은 처분에 함께 붙는 것에 있습니다.
벌금 납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청에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다릅니다.
분할 납부는 몇 번까지 되나요?
사정과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납부가 미뤄지나요?
확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으로 대신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나요?
형의 집행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 사건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동안 생업이 중단되므로, 분할이나 연기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대신 내도 되나요?
납부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