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벌금이 정해진 뒤에 오는 문의 중 상당수가 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므로, 그 전에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 통지가 오면
| 확인 | 내용 |
|---|---|
| 금액 | 판결·명령에 정해진 액수 |
| 납부 기한 | 통지에 적혀 있습니다 |
| 담당 검찰청 | 문의와 신청 창구 |
| 미납 시 절차 | 통지에 함께 안내됩니다 |
기한을 지나면 독촉과 함께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한 전에 연락하는 것과 지난 뒤에 연락하는 것은 다릅니다.
쓸 수 있는 제도
- 분할 납부
- 납부 기한의 연기
-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액과 소득 요건이 있어 모든 사건에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담당 검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납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일정 기간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하는 절차입니다.
| 오해 | 실제 |
|---|---|
| 노역을 하면 기록이 없다 | 형의 집행 방법일 뿐입니다 |
|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면제된다 | 남은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
| 가족이 대신 낼 수 없다 | 납부 자체는 가능합니다 |
면허 쪽과는 별개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 처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따로 흐릅니다. 관계는 형사와 행정은 서로에게 무엇을 미치나에 정리했습니다.
순서
- 통지서에서 기한과 담당 청을 확인합니다.
- 기한 안에 담당 청에 사정을 알리고 제도를 문의합니다.
- 필요한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결정된 방식대로 이행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벌금 납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청에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다릅니다.
분할 납부는 몇 번까지 되나요?
사정과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납부가 미뤄지나요?
확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청구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