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고지서가 왔을 때 먼저 볼 세 가지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에 눈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금액은 결과이고, 그 결과를 만든 것이 위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볼 세 가지
| 순서 | 어디 | 왜 |
|---|---|---|
| 1 | 죄명과 적용법조 | 어느 구간으로 처리됐는지 |
| 2 | 고지받은 날 | 7일의 기산점 |
| 3 | 금액 | 위 둘의 결과 |
1번을 건너뛰면 다툴 지점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문의 항과 호까지 봐야 전력 가중이 적용됐는지 드러납니다. 처분의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 정리했습니다.
적용법조에서 확인하는 것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인지 제1항인지
- 제3항이라면 몇 호인지 (구간)
- 다른 조문이 함께 적혀 있는지 (무면허·사고)
제1항이면 전력 가중이 적용된 것입니다.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이 10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이 여러 개 적혀 있으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것이 가장 무거운지부터 봅니다. 형을 정하는 범위는 그 조문을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 함께 적히는 조문 | 무엇을 뜻하나 |
|---|---|
| 무면허 관련 조문 | 정지·취소 기간 중의 운전이 함께 문제된 것 |
| 사고 관련 조문 | 사람이 다쳤거나 물적 피해가 있었던 것 |
| 조치의무 관련 조문 |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부분이 별도로 잡힌 것 |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함께 적혀 있으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벌금 고지로 끝나지 않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죄명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어 상담에 가져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 사정 | 확인 |
|---|---|
| 생각보다 많다 | 가중 조항이 적용됐는지 |
| 생각보다 적다 | 구간이 맞게 적용됐는지 |
| 전력이 반영된 것 같다 | 확정일 기준으로 맞는지 |
두 번째도 확인 대상입니다. 유리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된 것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금액이 어느 구간에서 정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7일은 고지받은 날부터입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날짜입니다. 판단 기준은 처분의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때
분할 납부와 기한 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 전에 담당 검찰청에 알리는 것과 지난 뒤에 알리는 것은 다릅니다. 절차는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에 있습니다.
고지서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벌금을 내면 면허도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면허 처분은 별도 절차이고 기한도 따로 흐릅니다.
적용법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죄명 아래 조문 번호가 적힌 줄입니다. 항과 호까지 확인하시면 어느 구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고지서 단계에서 협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적용법조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구간이나 전력 반영이 잘못됐다고 보이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과 이번 사건의 적발일을 서류로 확인한 뒤 판단하십시오.
이미 7일이 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의 구제 절차가 따로 있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남은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